제천 화재 참사 '열선 작업' 건물관리인 구속 기소

입력 2018-0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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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열선 작업' 건물관리인 구속 기소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열선 작업을 한 건물관리인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과장을 맡은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천장의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관리부장 김모(66)씨를 비롯해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등 다른 건물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서둘러 마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길 방침이다.
이중 최근 구속된 관리부장 김씨는 사고 당일 천장에 올라가 직접 작업한 관리과장 김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인물이다.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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