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2심서 당선무효형…나 군수 대법 상고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12일 6·13 지방선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나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군민께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작지만 큰 도시, 활기 넘치는 희망찬 괴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교육, 유기농 괴산 장수도시의 특화정책을 통해 군의 미래를 창조하고 문화ㆍ체육ㆍ환경ㆍ복지정책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 군수의 출마 선언이 후보 등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나 군수는 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나 군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