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까지 3사 과징금 1억3천만원…이마트는 공소시효 지나 고발안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점,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근거다.
업체들은 그런데도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했다.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업체들은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라벨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아울러 법률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점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조사뿐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애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작년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케미칼과 애경은 고발하지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표시광고법에는 이 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체상표(PB)상품 등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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