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탈세 사례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씨는 서른이 다 돼가도록 일정한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당연히 결혼 준비도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A씨는 당시 투자자 사이에서 '핫'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대출금을 받도록 했지만 담보 대출금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직접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예상대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재미를 본 A씨는 다시 아들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결국 A씨와 아들은 누락한 대출금 상환액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B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들이 음식점의 매출을 빼돌려 상가 건물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C씨는 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YNAPHOTO path='AKR20180212061200002_01_i.jpg' id='AKR20180212061200002_0101' title='공무원 B씨의 증여세 탈루 과정' caption='[국세청 자료 제공=연합뉴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자신의 두 딸과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수입을 딸들에게 몰아주다가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D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은행지점장인 E씨의 아들은 상업용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대금을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
물론 담보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E씨는 세금 추징 대상이 되고 말았다.
요양병원장인 60대 남성 F씨는 의사인 아들에게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전세자금을 준 뒤 세금을 누락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다수의 친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를 샀다가 증여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안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