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감식 결과 응급실 천장 전기합선 결론"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꾸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서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며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신고 지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병원 응급실 CCTV 보정 작업 등을 거쳐 최초 화재 시간을 오전 7시 31분께로 확인했다.
당초에는 CCTV 기록상 시간으로 오전 7시 25분께 최초로 불이 났으며, 신고는 오전 7시 32분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 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번 화재 수사과정에서 병원·시 보건소 측의 위법 행위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활동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했다.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가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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