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슬쩍…"도난 주의하세요"

입력 2018-02-12 13:30   수정 2018-02-12 15:24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슬쩍…"도난 주의하세요"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884FC7C60006349F_P2.jpeg' id='PCM20180212000139887' title='택배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A씨(왼쪽), A씨가 훔친 택배 물품들' caption='[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25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공동주택에서 5만원 상당의 마사지기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아파트·빌라 등을 돌며 총 1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 200여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아파트 입구에 전자도어록이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골라 물품을 훔쳤다.
택배기사가 배달을 마치면 A씨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들고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택배 물품 도난·분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비실에 맡기거나 택배보관함을 이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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