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지방선거법 개정해 선거제도 개혁해야"

입력 2018-02-12 11:40  

정의당 강원도당 "지방선거법 개정해 선거제도 개혁해야"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1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규정을 악용,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오는 등 애초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개 중 612곳에 달하는 2인 선거구에 비하면 25곳에 불과한 4인 선거구는 매우 초라하다며 강원도의 경우 3인 선거구는 36곳이지만 4인 선거구는 단 4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이 봉쇄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40석인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이 34석을, 21석인 춘천시의회는 거대 양당이 각 10석과 11석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김용래 도당위원장은 "특정 정당 독식과 양대 정당이 나눠 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광역·기초의회 모두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불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법을 개정, 4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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