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은 제복 입은 시민, 공정재판 받을 권리"
'국방개혁 2020' 등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군내 여론에 밀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군 사법개혁 방향은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 구축과 군 사법 분야에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현역 장성이나 영관 장교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군사재판은 군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배어들어 독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 때 마련한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한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했으나 군내 여론과 예비역들의 입김에 밀려 추진 동력이 상실되곤 했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전례를 고려해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국방장관 지침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체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중 12개의 과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역대 정권에서 미완에 그쳤던 군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개혁안 가운데 2심 재판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군 항소법원을 이관하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형량이 2심 재판에서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제 식구 감싸기 재판'이라는 지적 등 군 사법체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국방부도 이날 2심 군사법원폐지 배경이 이런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이나 영관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1심 보통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는 "군 장병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면서 "공정한 법원에서,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군에 설치된 31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1심 재판은 군단급 부대가 있는 5개 지역에 설치된 국방부 관할 지역군사법원이 맡도록 한 것도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도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개혁안의 핵심 포인트이다.
사법개혁안은 지휘관의 확인조치권(감경권)과 심판관(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제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을 뒤집는 방안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감경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했으며, 특히 지휘관의 감경 범위를 ⅓ 미만으로 제한했다. 심판관 제도 또한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을 지정할 경우 육·해·공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 법률은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평시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군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각 부대에 설치된 100여 개의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군 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 일선 지휘관이 군 검찰에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때 형사 제재 방안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이 이런 방안이다.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는 작년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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