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평창 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압수물품 규모 98만원에 그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패딩, 운동화, 인형 등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불법 짝퉁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특허청의 단속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2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의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은 압수물품 90점, 정품가액 기준 98만원 수준에 그쳤다.
관세청은 최근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등 평창올림픽 위조 상품 집중 단속에서 시가 27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총 16만점을 적발하는 등 '올림픽 짝퉁'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 판매가 가장 염려되는 해외사이트는 중국의 '알리바바' 오픈 마켓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현장단속 역시 올림픽 주요 경기장 인근 상가 지역 등으로 국한된 형편이다.
위조 상품의 경우 신고제보나 수사관의 인지 후 단속이 이뤄져 신고의 중요성이 크지만 최근 2년간 위조 상품 신고제보 건수가 평균 4천건이 넘는 데 비해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신고제보 건수는 단 1건도 없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최대 인기 상품인 평창 롱 패딩이 포함된 의류가 67건, 모자 등 소품 59건, 각종 마크나 완구 등 15건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평소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수사 인력이 22명에 불과하다"며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과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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