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종합)

입력 2018-02-12 21:48   수정 2018-02-12 21:48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종합)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
국정원, 1만원권 10억 이민가방에 담아 전달…2012년엔 靑자금 8억 유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18·19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가려진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1만원권 지폐 다발 10억원을 대형 이민 가방에 담아 서울역 인근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08년은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기 전이었다.
장 전 기획관은 총무기획관 재직 시기인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돈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밤, 늦어도 14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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