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동·평대 지역을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거수 표결에 끝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등으로 해당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의원들은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은 산업화의 전진기지,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권, 환경, 경관 문제 등 지속 성장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3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다.
지금껏 문제가 돼 온 해상풍력의 세부 입지 기준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보완, 전문성 있는 기관의 재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보고할 것, 마을 지원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를 받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을 취소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천500억원을 들여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후보지 공모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 이듬해 1월 29일 마을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응모한 한동·평대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심의 보류한 데 이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안건 처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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