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호수공원 조성 전면 재검토…생태공원으로 조성

입력 2018-02-12 14:33   수정 2018-02-12 15:34

대전 호수공원 조성 전면 재검토…생태공원으로 조성
대전시-시민단체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 추진키로 합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2일 대전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의 핵심은 호수공원 전면 재검토와 아파트 분양의 공공성 확보로 요약된다.
시는 당초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천㎡ 부지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규복 시민대책위원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의 핵심인 호수공원을 축소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1블록과 2블록을 민관 공동방식으로 건설한다는 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인공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월평공원·갑천 등과 어울리는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수공원 조성으로 환경을 훼손하기보다는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인근 주거단지와도 잘 어울리는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공원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와 시민단체는 인공 호수공원보다는 명품 생태공원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원 디자인 등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초 민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1블록과 2블록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용지는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건설은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민관 공동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무주택자나 서민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1블록과 2블록 분양에 따른 수익금으로 연립주택 부지인 5블록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의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게 특징"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 공동주택 3블록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시와 시민단체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3블록 아파트 분양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승인 지연으로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면서 도시공사는 최근까지 공사채 이자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했다.
시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한 뒤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협의체가 제안한 조성 계획을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연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쁘다"며 "갈등 주체였던 민·관이 협력에 의한 대안 모색을 통해 사업의 쟁점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복 시민대책위 위원장도 "시민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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