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전문가 다양한 반응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야"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미흡"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골자는 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참여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입안한 법무부는 "저출산에 따른 개방적 이민정책이 필요하지만 치안 불안, 일자리 침해와 국민 역차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맨을 도입해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은 감소하는 대신 장기 정착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골격을 짰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족정책을 분야별로 각각 추진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도 둘로 나뉘다 보니 업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 등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각계에서 제기해온 의견을 받아들여 유사·중복 사업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면서 "관련 부처와 두 위원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만 통합해서는 업무의 비효율과 서비스 부실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이사장은 "두 위원회의 통합 추진은 맞는 방향이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열악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주민 지원단체 종사자 간의 처우 불균형 등은 업무 조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윤경 교수는 "1,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달라진 정책이나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객 친화적으로 진화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자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입법 계획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안대환 이사장은 ""정부 정책의 기저에 여전히 이주민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려는 시각이 깔린 듯하다"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과 선발에 관한 권한을 인력 송출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정책을 시도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푸레브수렝 마잉바야르 주한몽골여성회 사무국장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적합 일자리 발굴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기대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한 뒤 "결혼이민자가 고향에 홀로 남은 부모를 한국에 초청해 함께 살거나 출산 때 가족을 초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 차원에서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은 정부가 보편적·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 아직도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소외될 우려가 크고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며 쌓은 센터의 경험과 인력이 사장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현재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144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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