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8-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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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공익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 금융위원회가 위법적으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케이뱅크가 2015년 10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후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기까지 예비인가·인가·증자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탈락하지 않았고,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은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인데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되는 등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케이뱅크에 편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주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부분을 삭제한 정황이 있으며, 케이뱅크 인가의 위법 가능성에 관해 금융위 내부에서 의사소통을 거부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정당히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를 공익감사로 따져야 한다"면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조속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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