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어린 아들을 학대·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당시 7살인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거짓말을 했다며 아들을 개집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수십여 분 간 물이 담긴 그릇을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신의 노모,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을 전혀 청소하지 않고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도 적용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의 체벌을 가했는데 이는 당시 6∼7세에 불과하고 키도 또래보다 작은 피해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체벌에 포함된 폭력성과 강압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에게 사실상 가사를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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