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동료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의 뒷조사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가 근무하는 부산시청의 한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삭제된 메시지나 각종 파일 등을 복원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급 공무원인 A씨가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같은 급수의 여성 공무원 B 씨에게 동료 공무원을 뒷조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A씨가 공무원 5명의 추문을 뒷조사하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 5명은 A 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인접 부서의 근무자들로 최근 A씨가 하는 일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가 뒷조사를 거부해 뒷조사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강요했는지 메신저 등을 복구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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