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작년 양도세·종부세 역대 최대

입력 2018-02-15 15:03  

부동산 거래·가격↑…작년 양도세·종부세 역대 최대
16조8천억원 수준…주식 시장 호황도 영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작년에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조5천억원(10.6%) 늘어난 1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주식이나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천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건 증가했고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매각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시장 호황도 양도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작년 코스피 평균 지수는 2,311.36으로 전년보다 324.36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3천억원에서 2017년 1조7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거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한다"며 "양도세가 늘어난 것에는 부동산 가격 변화와 더불어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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