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른 부자들…공제축소 직전에 상속증여세 대거 신고납부(종합)

입력 2018-02-18 18:01   수정 2018-02-18 18:04

발 빠른 부자들…공제축소 직전에 상속증여세 대거 신고납부(종합)

작년 상속·증여세 수입 6조8천억원, 역대 최고
"2016년말 증여 등 급증"…공제 축소 앞두고 서둘러 물려준 듯
"금수저 가문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특혜" 비판에 따라 법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서둘러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천억(26.8%) 늘어난 6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2017년에 상속·증여세가 6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8천억원(12.6%)이나 더 걷힌 것이다.
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2016년 말에 증여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것이 2017년 세수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제율 축소 과정에 비춰보면 공제율 10%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자산가들이 재산을 대거 물려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稅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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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세액 공제는 한도 없이 공제율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고액을 상속·증여받는 이른바 '금수저' 계층이 면제받는 세금이 특히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작년 9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제액은 5천434억원에 달했다.
신고세액 공제에 대한 비판을 입법부가 수용함에 따라 법 개정을 거쳐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진행 중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신인 상속세법이 1950년 제정·시행될 당시에는 자진 신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공제 규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1월 1일 시행된 당시 상속세법에 기한 내에 상속 재산을 신고한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1997년부터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편 시행되면서 10% 공제가 증여세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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