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시세보다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사기·절도)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16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보낸 현금 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청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찜질방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 450만원 상당의 물품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물건은 팔아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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