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연중 잡는 것을 금지한 대게 암컷 9천300여 마리를 고무보트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하고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포획업자에게 넘겨받은 대게 암컷 9천300여 마리와 몸길이 9㎝ 이하 대게 128마리를 고무보트에 실어 육지로 운반하다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이 대게 암컷을 넘겨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게 암컷과 몸길이 미달 대게를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