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 연례회의…10대 중점과제 선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천300여 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청렴정책 4대 프리(Free)' 아젠다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4대 프리 아젠다는 ▲부정청탁 프리 ▲봐주기 프리 ▲민관유착 프리 ▲눈먼 돈 프리를 뜻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공직사회 청렴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채용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 우리 사회에 청탁 관행과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청렴 한국을 실현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부패인식지수(CPI)를 2016년 세계 52권에서 2018년 40위권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감사관들에게 설명할 주요 내용이다.
◇부정청탁 프리
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주기적으로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비리, 인·허가, 검사 등 청탁 빈발 분야의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분야별 과제추진 이행현황 제출 및 주기적 실태조사, 이첩·송부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신고자 포상 등 후속조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맞춰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 예방이 핵심이다.
◇봐주기 프리
권익위는 올해 권력형 비리 등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해 부패에 대한 봐주기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사건에 대해 통계정보를 심층 분석해 기관 간 처벌·징계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2014년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공직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부패범죄의 경우 상훈에 의한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유착 프리
권익위는 국방, 철도, 해운과 같은 폐쇄적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영역의 부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법 개정으로 신고대상 법률을 확대했고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눈먼 돈 프리
권익위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의료,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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