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군 사법개혁안, 진일보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입력 2018-02-12 18:07  

[연합시론] 군 사법개혁안, 진일보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1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한다. 1심을 맡는 육해공군 소속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군사법원장도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한다. 군 지휘관의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해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한다. 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범죄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입법의 초안을 금년에 완성해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년이나 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기틀이 마련된 현행 군 사법제도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장병들의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인권의식과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 장병들이 대거 군에 들어오자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군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개혁안 가운데 2심 재판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키로 한 것은 군범죄자에 대한 1심 형량이 2심 재판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군내에서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일부 지휘관들은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고, 지휘관 확인조치권(감경권)을 이용해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임의로 감경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온 요소로 지목된 두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한 징계인데도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해 왔다.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창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도 병사들에 대한 인권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군 사법개혁안은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인들은 해외파병이나 참전이 많은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사법원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도 교통사고, 성범죄 등 일반 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전시 이외의 시기에는 이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1심 보통군사법원을 마저 폐지하고, 민간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게 하는 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검토했으면 한다. 군 사법개혁안은 또 각 군 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해 군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군 수사당국이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점으로 볼 때 군 검찰의 독립성 보장 장치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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