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빙기를 앞두고 국가하천에서 이뤄지는 영농행위와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932㎞에 걸쳐 진행된다.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덕천강, 맥도강, 양산천, 태화강, 밀양강, 남강, 황강, 형산강, 금호강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둑이나 호안, 수문 등의 유지관리 상태와 불법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점유, 불법 성토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불법 수목식재, 오물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을 무단점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단속이 해빙기를 앞두고 재해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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