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의 재판…최순실 비명·오열의 다섯 장면

입력 2018-02-13 05:00   수정 2018-02-13 09:35

14개월간의 재판…최순실 비명·오열의 다섯 장면
딸 정유라 얘기엔 오열…벌금 구형 듣고선 "아아아악" 괴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는 13일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4개월여간 법정에서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엄숙한 법정 분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비명을 지르거나 오열했다. 공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두둔했고, 딸 정유라씨가 언급될 때는 목놓아 울기도 했다.
다음은 총 114회에 달한 최씨의 1심 전체 공판 중 주요 다섯 장면.

▲ 2017년 5월 23일 =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
최씨는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정에 앉아서 울먹이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 2017년 5월 29일 = "유연이(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는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병신이 됐고 승마협회에서도 쫓겨났다.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검찰을 향해) 딸한테도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강제송환 소식을 접한 후 걱정스러운 감정을 쏟아냈다. "흥분하지 말라"는 재판장 당부에는 "딸이 들어온대서 흥분이 좀 돼 있다"고 답했다.

▲ 2017년 10월 19일 =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
최씨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과 인권 문제를 토로했다. 본인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혹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지만 두 사람 모두 구속기간이 연장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 2017년 11월 24일 = "못 참겠어. 죽여주세요.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나 못 살겠단 말이야. 억울하다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살고 싶지 않다"
재판 휴정 직후 최씨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대성통곡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 스트레스가 크다"고 설명했다.

▲ 2017년 12월 14일 = "한 번도 사익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1천억원대 세금과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씨는 검찰이 징역 25년,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하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격분했다. 구형 이후에는 법정 옆 대기실에서 "아아아악!"이라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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