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 공제사업 본격 시행…충북도-농협 업무협약

입력 2018-02-12 17:45  

행복결혼 공제사업 본격 시행…충북도-농협 업무협약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결혼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뒤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충북도는 12일 이 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도금고 통합계좌 운영, 근로자 적립계좌 관리, 특별 신용대출 연계 등 이 사업 관련 적립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돕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20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씩 매달 50만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5년간 모은 3천만원과 이자는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기업주로부터 받는다. 최대 200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혼 근로자의 결혼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 가입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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