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이슬람교 제도권 내 포섭 노력…'라이시테' 변화도 모색

입력 2018-02-12 18:30  

마크롱, 이슬람교 제도권 내 포섭 노력…'라이시테' 변화도 모색
이슬람 프랑스 제2종교로 부상…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 개정 검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톨릭에 이어 프랑스 제2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틀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정교분리·세속주의 전통인 '라이시테'를 규정한 법을 이슬람교가 제2 종교로 떠오른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자(현지시간)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와 인터뷰에서 올해 1분기 안으로 프랑스 내 이슬람교의 전반적인 종교제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정부들도 추진했던 내용으로 미뤄보면,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 종교 조직과 운영을 관할하는 법정 기관을 설립하고 이의 회계·감독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에 이어 프랑스 제2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500만명이 훨씬 넘는 신도를 자랑하지만, 가톨릭이나 개신교 등 타 종교와 달리 중심조직이 없고 분파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30여 년 전부터 국가와 종교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이슬람교의 단합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의 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이맘으로 칭하거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입되는 이맘과 불법 자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마크롱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겠다. 사회적 협의를 지속해서 해나간 뒤에 논의가 완결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특히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의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어떤 선택지가 되든 목표는 라이시테(정교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고 종교를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에 따라 프랑스는 어떤 종교도 공화국의 공식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종교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 제정 전에 프랑스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 모든 종교를 공공서비스로 간주해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드레퓌스 사건'으로 온 나라가 격랑을 겪은 이후에는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정교분리법 개정 언급은 제정한 지 100년이 훨씬 넘은 이 법에 이슬람교가 프랑스의 제2의 종교로 떠오른 현실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은 지난 1월 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905년의 법은 우리의 귀중한 유산에 속하지만, 당시 이슬람교가 우리 사회에 없었기에 이슬람과 관련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런 구상들에 대해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참을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이슬람교에 대해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발언을 해온 르펜은 가톨릭 근본주의 성향으로 평가된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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