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 의견 많이 들어 정책에 반영하자는 개정 취지 훼손" 반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5명)을 폐지하는 대신 4급 이상 공무원(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지나치게 많아 위원회가 시의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공무원 위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조건부 가결로 결론 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참석 위원 17명 중 10명이 사업에 찬성했지만 찬성 위원 중 5명은 시 공무원이었다.
시는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법률이 부여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상황에서 조례로 참여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을 2명 이내로 제약하거나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재의 사유로 제시했다.
당연직 위원의 수가 줄고 새로운 위원 위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 정책에 반영하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섭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참여를 제한해 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도시공원위원회가 시의 사업 강행에 명분을 주는 도구로 전락한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된 만큼 시의회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재의 요구안을 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시의 요구안에 대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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