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고 수당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A(44·여)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4천400만원을 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수금을 하면 1%를 수당으로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해 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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