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징계논란', 3명 중 1명 '견책'으로 마무리

입력 2018-02-13 09:30  

민변 변호사 '징계논란', 3명 중 1명 '견책'으로 마무리
검찰이 징계 신청했지만 변협 "사유 없다"…법무부에 이의제기해 결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어온 법무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 문제가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고,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기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해당 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공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 맡았던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한 혐의,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변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거쳐 법무부로 징계 절차가 넘어갔다.
민변은 앞서 변협이 실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한 데 반발했다.
민변은 "변호사법상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협에 있다"며 "징계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변협의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에 없다"고 주장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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