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타낸 업자 검거

입력 2018-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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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타낸 업자 검거
대물피해 보상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입금하며 수리 의뢰 청탁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수리하면서 영수증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풀려 타낸 시설물 수리업자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2013∼2016년 보험금 청구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6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교통사고로 부서진 시설물을 수리한 후 자재 단가 등을 부풀려 작성한 수기 간이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전씨의 청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보험사 교통사고 대물피해 보상담당자 최모(42)씨 등 10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에서 전씨가 이들 10명 중 3명에게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수십만∼수백만원씩 입금하면서 '교통사고 피해물 수리 의뢰를 많이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씨에게서 총 4천400만원가량 금품을 받은 대물피해 보상담당자 김모(38)씨 등 3명은 배임수재 혐의로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직원이 수리업자와 결탁해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하면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보험범죄를 계속해서 단속하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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