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마련하려 사기행각…"돈 날리면서 들통"

입력 2018-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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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금 마련하려 사기행각…"돈 날리면서 들통"
경찰, 인터넷에서 상품권판매 사기 혐의 20대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천4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사이트인 '더치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게좌를 사용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투자금 마련이었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내지 못해 환불이 불가능해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A씨는 꼬리를 밟혔다.
한편 A씨가 현재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A씨의 남은 범죄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일 경우 사기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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