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원장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한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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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수성구와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성구 파동 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며 주민 513명 가운데 346명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청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고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공람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는 동의서를 냈다고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장 A씨를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 정비구역 추진이 중지됐다. 최종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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