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 이달 22일로 연기

입력 2018-02-13 09:59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 이달 22일로 연기
이달 14일에서 선고일 변경…심리종결 후 다수 의견서 제출돼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8일 늦춰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