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본부노조)가 벌인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엄경철 전 KBS 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지난 2010년 KBS 본부노조가 7월 한 달 동안 벌인 파업에 대해 "파업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파업"이라며 참가자들을 징계했다.
엄 본부장과 이내규 부본부장에게 정직 6개월, 성재호 쟁의국장에게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엄 본부장 등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언론사로서 독립성 및 공정성이 중시되는 KBS 특성상 일부 과장 내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 본부장에게 2천215만원, 이 부본부장에게 1천639만원, 성 국장에게 1천483만원, 김 국장에게 8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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