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 임직원도 가능

입력 2018-02-13 10:27   수정 2018-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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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 임직원도 가능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라 내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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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임직원은 받을 수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위한 것이다.
포상금은 신고·제보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하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올렸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액수와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에도 착수해 역시 신고포상제 시행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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