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851A5DA00000519EB_P2.jpeg' id='PCM20161111009100038' title='국방부(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군내 사망 및 상이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군인사법시행령은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 기준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 의결을 해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상이자로만 되어 있던 공상자 분류 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했다"면서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컸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으로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순직Ⅲ형'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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