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변환·복제 거쳤는지 알 수 없어…원본과 동일성 증명하라"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컴퓨터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복제본을 CD에 저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복제된 디지털 증거를 다시 CD 등에 저장한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복제했는지, 그 과정에서 내용 변화 등은 없었는지에 관해 검찰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59)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압수된 USB 이미지 파일이 어떤 형태의 변환 및 복제 과정을 거쳐 CD에 저장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파일이 원본 파일 내용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본 파일을 복제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전환하거나 문서로 출력해 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이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천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다. 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 2심은 "CD에 저장된 파일과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CD 속 파일과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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