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준보전산지 4천250원→4천480원, 보전산지 5천520원→5천820원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82억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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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부과단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다.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가 ㎡당 4천480원, 보전산지 5천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천96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당 4천480원 이내다.
지난해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당 4천250원, 보전산지 5천5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천50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었고,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당 4천250원 이내였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천637억원에서 올해 82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이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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