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방지 8만3천㎡ 지정해제…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입력 2018-02-15 07:13   수정 2018-02-15 09:57

용인시, 사방지 8만3천㎡ 지정해제…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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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사방(砂防) 사업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사방지 8만3천248㎡에 대해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방지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막고 지반 안정을 위해 5년간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는 모현면이 4만4천107㎡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백암면 1만991㎡, 포곡읍 7천336㎡ 등이다.
지정해제 고시된 사방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
용인시는 현재 남아있는 사방지 5만1천69㎡도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는 처인구 이동면 묵리 등 2천㎡가 사방지로 새로 지정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방지 지정해제를 통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된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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