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체포된 부장검사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8-02-13 11:43  

'강제추행' 체포된 부장검사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검토
조사단, 신병 확보해 고강도 추궁…사건 무마 정황 포착한 듯



(서울=연합뉴스) 안 희 임순현 기자 =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12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13일까지 혐의 사실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께 노래방에서 검찰에 몸담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이나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춰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강제추행 사건 이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진상조사나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시한 만료를 앞둔 14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소환 조사 방식을 이날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사단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제외한 주요 참고인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고소 기간이 지나 더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사단은 그가 사건 이후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한 서 검사의 폭로에서 모든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된 만큼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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