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 조례안 부결

입력 2018-02-13 14:34   수정 2018-02-13 14:44

광주시의회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 조례안 부결
임시회 마무리…업무계획 청취·조례안 등 24건 처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의결, 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했던 개인택시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표결에 넘겨져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또 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으로 의회운영위는 긴급현안질문대상 및 협의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 안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환경복지위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는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과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문화위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등도 처리했다.
이은방 의장은 "임시회에서 도시철도2호선 착공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며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해소되는 가운데 착공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했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2~2013년 양도양수 불가를 조건으로 추가 면허됐던 개인택시 60대에 대해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했다.
관련 상위법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정부가 관련 조례안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심철의(서구1)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애초 양도 양수 불가 조건인 택시를 왜 하도록 해주느냐"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표결에서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조례안이 부결돼 해당 개인택시 60대의 양도양수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etty@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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