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검찰국서 서지현 인사기록 확보(종합)

입력 2018-02-13 15:15   수정 2018-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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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검찰국서 서지현 인사기록 확보(종합)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관련 기록 입수…조사단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

<YNAPHOTO path='AKR20180213125051004_01_i.jpg' id='AKR20180213125051004_0101' title='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임순현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구이지만 법무부의 산하 기관이기도 한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안태근 (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보고 나서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랐다고 서 검사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후 서 검사에 대한 감찰 작업이 더는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시 알리고 인사의 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서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간부가 서 검사를 따로 면담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면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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