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예비후보 등록 첫날, 현직 단체장들은 무관심

입력 2018-02-13 16:52  

광주·전남 예비후보 등록 첫날, 현직 단체장들은 무관심
이병훈·나경채·이성수·이정선·장석웅·서삼석 등록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인 13일 오후 4시 현재 광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동남을 지역위원장과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남지사 선거에는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시교육감에는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전남도교육감에는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서삼전 전 무안군수가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가장 먼저 등록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자신들의 포부를 밝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쳤다.
이미 당내 후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들은 이병훈 지역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현직 단체장이거나 그동안 정치활동을 활발히 해왔던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단체장 사퇴 부담과 예비후보 등록이 정치 행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출마예정자들의 신분이나 선거운동 활동 여부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또 민주당의 경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 측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은 정치신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현직 단체장이나 기존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는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은 3월 15일까지이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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