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 지역에 추진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등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환경훼손 우려나 개발방식에 대해 도민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라며 "도내 기존 골프장의 경영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신호탄으로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그런데도 행정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과 상황을 보완할) 명확한 기준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고정식 의원도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제주 지역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도민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6천여㎡ 부지에 중국계 자본 7조239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반면, 환도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와 봉성리에 숙박·휴양시설을 짓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3건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날(12일)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 절차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건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은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승인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개발사업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사업 승인 시 자본검증을 면밀히 해 도민사회에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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