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활동 많은 겨울철, 층간소음 분쟁도 많다

입력 2018-02-14 06:00  

실내활동 많은 겨울철, 층간소음 분쟁도 많다
서울시, 분야별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겨울철 실내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접수한 상담 민원 2천579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겨울철에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상반기를 보면 5월 73건, 6월 52건, 7월 42건, 8월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57건, 2016년 1월 76건, 2월 85건, 3월 54건 등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여름 역시 7월 35건, 8월 32건 등으로 저조하다가 12월 58건, 2017년 1월 77건, 2월 72건, 3월 84건 등으로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를 두고 "겨울철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참을 만한 정도를 넘긴 소음도 증가해 이웃 사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층간소음 원인별로 분석하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절반을 넘는 56.5%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가구 끌기·문 여닫는 소리' 8.6%, '반려동물 짖는 소리' 4.6% 등이 뒤따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아래층의 잦은 층간소음 항의' 자체가 층간소음 사례의 4.2%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층간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주거 위치를 따져보면 역시 아래층이 6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위층이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사례도 23.2%나 됐다.
시는 "아래층의 지나친 항의와 우퍼 스피커 설치 등으로 인한 보복 소음으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 가족행사·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에게 알리고 양해 구하기 ▲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 방문·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기 ▲ 집을 비울 때 반려견은 다른 곳에 맡기기 ▲ 보복 소음을 내지 않기 등의 행동요령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기존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개편한 22명 규모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바라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을 맺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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