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 스키협회장 직무 정지

입력 2018-02-13 18:45  

[올림픽]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 스키협회장 직무 정지
대한체육회 규정 따라 직무정지…평창올림픽 참가한 스키계 충격
개회식부터 올림픽 챙기다 선고 전날 서울로 이동




(평창=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법정 구속되면서 대한스키협회장 직무도 정지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4조 7항에 따라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 직무도 정지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대회 총 102개의 금메달 가운데 가장 많은 50개의 금메달이 걸린 스키협회의 회장이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스키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신 회장은 9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협회 대의원들과 함께 관람한 것은 물론 선고 재판 전날인 12일에야 서울로 이동했을 정도로 이번 올림픽을 꼼꼼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이기도 한 신 회장은 대회 기간 내내 평창에 머물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FIS 관계자들을 만나 민간 스포츠 외교도 펼칠 계획이었으나 이날 구속으로 남은 대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롯데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 공식 파트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노르딕 복합 등 세부 종목에 외국인 지도자를 19명이나 기용했고,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3억원을 내거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는 평가다.
올림픽 포상금은 금메달 외에도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 4위 5천만원, 5위 3천만원, 6위 1천만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아직 1심이고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며 "스키인들은 2, 3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서 계속 스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mai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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