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서 커피 판매·가상화폐 채굴…대구성서산단 관리 허점

입력 2018-02-18 08:00  

공장용지서 커피 판매·가상화폐 채굴…대구성서산단 관리 허점
전체 입주업체 2천700여곳…"불법사용 더 있을 수도…모두 조사해야"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성서산업단지 산업시설(공장) 용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산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산단 안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2천여 곳이 넘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사용 실태가 더 있을 수 있어 정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성서산단 한 공장용지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실내 인테리어 제품, 음료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단 안 공장용지에는 섬유, 철강 등 분야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또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해야 한다.
또 극히 제한적인 실내 공간에서만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곳을 찾아가 보니 규정과 달리 건물 안 대부분 공간을 전시·판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층 한쪽에는 커피 등 음료 판매점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간에는 의자, 조명시설 등 각종 인테리어 제품을 전시해 놓았다.
2층 실내 공간에서는 대학생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출입문에는 '매장 내 모든 제품은 판매 상품입니다…파손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사온 음식물은 반입 금지합니다'는 등 문구를 적은 안내판이 붙어있다.
관리공단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보가 들어가자 뒤늦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관리공단 측은 "다른 지역에서 인쇄 관련 제조업을 하던 임차인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며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은 당초 용도와 맞지 않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공장 주인과 임대 계약만 하고 공단과 입주 계약은 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곳을 용도에 맞게 쓰도록 유도해 따르지 않으면 이전하게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관리공단은 산단에 몰래 들어와 시설을 가동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에도 이전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해 6∼8월 산업단지 안 공장용지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PC 3천∼5천대를 가동해 가상화폐를 채굴했다. 이곳 또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공단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도 입주계약 없이 산단에 들어와 설비를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1984년부터 달서구 이곡동, 장기동 등 일대 1천266만9천㎡ 터에 성서산단을 조성했다. 산업·지원·공공시설, 녹지구역으로 나눠 놓았고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2천753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산업단지는 제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것이다"며 "대구시가 공장용지 불법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단 사용 실태를 더 확인한 뒤 불법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행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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