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바가지 요금 과태료 최고 60만원 부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오창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뒤 청주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창까지 간다고 하자 택시 기사가 '예약 대기 차량'이라며 승차를 거부한 것이다.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였다.
공항에서 가까워 요금이 8천∼9천원에 불과한 오창 승객보다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는 속셈이었다.
승차를 거부했던 택시 기사는 잠시 후 대전에 가자는 승객이 오자 즉시 태워 출발했다.
대전까지 가는 승객이라고 해서 청주공항에서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이모(43)씨는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긴 뒤 청주공항에 내리는 순간 기분을 잡쳤다.
6만원의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한 것이다. 이씨는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4만원 안팎의 미터기 요금만 받겠다는 '착한' 택시 기사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다.
청주공항이 일부 택시 기사들의 얌체같은 상술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면서 단거리 승객을 외면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횡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97건의 택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2014년에는 민원이 1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5건으로 늘었다.
시민생활전망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승객까지 감안하면 택시 횡포로 인한 불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 유형은 단거리 승차 거부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 요금 청구가 30건에 달한다.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9건이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승차를 거부를 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2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이런 횡포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 민원이 접수돼 청주시청 해당 부서가 확인에 나서도 잡아떼기 일쑤이다.
시청 공무원들도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택시 기사들의 횡포가 발 붙이지 못하게 됐다.
청주시는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항 내 택시·버스 승강장 2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물을 증거 자료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쉬워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청주공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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