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제기한 1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가스공사로부터 추징한 세금 1천4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09∼2015년 약 2천800건의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 물량을 줄여 관세를 덜 냈다며 1천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의 거래 내역과 국제관례 등을 근거로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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