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복지부 입법 지원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12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천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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